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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동고비232
늠름한동고비23222.12.07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재직 후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사 시 퇴직 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퇴직정산과 연말정산은 동일한 신고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에 해당 기간은 제외 후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이직을 하고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없다면 따로 요청하여) 현 직장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의 합산신고를 원하지 않으시면,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에서는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정산은 약식 정산이기 때문에,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근무지에 제출을 하여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새로이 취업이 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당해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경리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사하신 후 다시 재취업하신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을 하였지만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에는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다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할때 종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퇴직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합니다.

    퇴직한 회사는 종전근무지란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