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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솔개164
재빠른오솔개16423.08.03

이직 후 연말정산관련(종전 근무지)

중도 퇴사 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미리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고 세금을 환급 받은 뒤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여 후에 연말정산을 할때요.

종전근무지영수증? 이런거 받아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이미 처리된거라 제출 안하나요?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완료 된 이후에도 종전근무지+현근무지 합산하여 신고 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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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정산은 과세기간 내 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말정산처럼 각종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기본공제만 적용한 채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여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아며, 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급여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종전영수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한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직한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중되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추직하여 근로를 제공시에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받아 종전근무지와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와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합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