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1월에 퇴사한 근로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말일자로 근로했던 근로자가 이번 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25년 귀속 간소화 자료까지 받은 상태인데, 이번 2월 연말정산할때

해당 직원 연말정산도 같이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진행해도 무방하다면, 해당 근로자가 1월 급여를 2월 중에 지급하는데 그럼 2월 연말정산 결과 금액만 3월에 지급 및 징수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같이 해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2월 귀속 급여일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