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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입니다.
12월31일자로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사는 했지만 간소화 자료 받아서 이번에 연말정산 진행해서
환급금이 발생하여 근로에 지급했는데
해당 직원을 이번 2월귀속 2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포함해야하는거면 작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에 중도퇴사자로 작성하여 신고 했는데
이중으로 신고가 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퇴사자이므로 이번 2월 원천징수 연말정산 내역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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