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입니다.
작년 12/31 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 연말정산 신고 때 간소화 자료를 받아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직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하여 이번 급여 지급시 환급금만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 때 연말정산 지급대상(A04)에 포함해야하는걸까요??
중도 퇴사자는 원래 안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31일자로 퇴사를 했고, 이번에 연말정산까지 진행해서
포함해야하는건지 햇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