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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근무해서 올해 1월중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같이 진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대상 근로자 기본공제로만 했을때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더라구요..

퇴사한 직원한테 연락해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적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서 해주시거나 퇴사자에게 추가세금을 입금받으시고 개별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게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받아 가능한 환급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