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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구마감자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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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질문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은 3월 초에 입금할 예정이며,

26년 귀속 연말정산 금액은 2월 급여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2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여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산액은 25년 연말정산 금액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의 2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문제가 없을까요?

*요약

1. 25년 귀속 연말정산 + 26년 건강보험+고용보험 정산액 = 26.3월 급여에 반영

2. 26년 귀속 연말정산 = 26.2월 급여에 반영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신고만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월 지급이신 경우 2월귀속 3월지급으로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만, 2월귀속 2월지급분에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실무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