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훤칠한사슴206
훤칠한사슴20621.01.15

2월말에 퇴사하려고합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퇴사 후에 지급되나요?,

1월말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고있습니다

2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 연말정산 서류를 다 제출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다 해서 입금처리를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5월에 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보통 저희회사는 연말정산을 급여와 별개로 따로 입금을 해주시긴햇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 귀속 급여에 연말정산분을 반영할 것이므로 퇴직시 마지막급여에 연말정산을 반영하고 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정확한건 회사와 협의해 보아야 할 것 이며, 회사에서 정산해준다면 5월달에 별도 신고를 안하여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할때 지금 제출한 서류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결과에 따른 세액을 지급합니다.

    2. 만약 퇴사할 때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퇴사자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의무는 없고

    5월 종소세 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1.01 ~ 2020.12.31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담당자의 업무 요령에 따라 퇴직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2021.01.01 ~ 2021.02.28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다음 직장에서 연말정산하거나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에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입금해줍니다. 만약, 평소에 별도로 입금을 해주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평소처럼 입금해줄 것입니다. 5월에 별도로 해야할 세금 신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