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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여새124
그윽한여새12422.01.12

전직장 연말정산 서류 관련 문의?

제가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 명세서에 소득세 퇴직정산, 주민세 퇴직정산 이라고 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1. 이게 연말정산을 미리했다는 건가요? 소비한건 공제한게 없으니까 연말정산이 아닌가요?2. 아니라면 올해 2월부터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는데... 본인이 직접 5월(종소세 기간)에 따로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다닐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3.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면 전 직장에 따로 연락해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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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맞긴 합니다만 임시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3. 직접 신고할 즈음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실 것이므로 별도로 받으실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정산을 하고 차액을 마지막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며, 소득세 신고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5월까지만 근무하셨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은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