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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도덕적인21.11.25

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0월 말일쯤으로 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겠됐습니다.

곧 연말정산을 해야해서 몇가지 문의드려요!!

1.혹시 퇴사후 개인이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어디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2.현재 월세로 살고있는데 연말정산시 어떻게 제출하나요??

3.그리고 퇴직금도 연말정산에 소득으로 잡히나요??

해당 문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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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올해 12.31까지 다른 기업에 이직할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서 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12.31까지 다른 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별개이므로 연말정산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신고를 홈텍스에서 직접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홈텍스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후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경우 홈텍스에 신고한 후 신고 카테고리에 있는 부가서류제출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 1년주 근로한 달까지의 월세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1번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이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은 내년 5월 달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5월 신고 때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로 일반적으로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라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