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후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여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명령이 완료됐다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및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문자로 해야될까요?
그리고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전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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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여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명령이 완료됐다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및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문자로 해야될까요?
그리고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전달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