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관련 문의질문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정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1.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것을 보고
이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지?
2. 이사를 가족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와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요소가 없는지?
3. 전입신고를 안할경우에 만약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관련 우편물 말고 제가 확인이 가능한 경로가 있는지?
4. 지연이자는 점유를 안해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인지, 전입신고는 하지않고(기존집에 계속 되어있는) 이사만 했을때도 가능한지?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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