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관련 문의질문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정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1.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것을 보고

이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지?

2. 이사를 가족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와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요소가 없는지?

3. 전입신고를 안할경우에 만약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관련 우편물 말고 제가 확인이 가능한 경로가 있는지?

4. 지연이자는 점유를 안해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인지, 전입신고는 하지않고(기존집에 계속 되어있는) 이사만 했을때도 가능한지?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셨다면 대항력이 확보가 되셨기 때문에 전출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를 완료하였다면 이후로는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