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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20

임차권 등기설정된 후에는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설정된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후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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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후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있으면 다음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판결나고 나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임대인이 그때부터 맘이 바빠집니다

    보증금 잘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네 임대차등기명령이 등기된경우 전입신고를 옴기셔도 기존대항력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이사를 해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의한 우선변제권은 보장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점유개시일자 또는 주민등록일자를 공란으로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게 되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그 등기의 접수일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3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하신 다음에는

    이사갈 곳의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