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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의 경우 이때 다른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 여부?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받고 개인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이사가야할때 임차권등기를 하고서 갈경우 이때 새로이 이사간곳에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피해는 없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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