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후 이전집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득했는데 기존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합니다. 이미 전입신고를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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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득했는데 기존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합니다. 이미 전입신고를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