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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신속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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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완료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24년 10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했으나 안해줘서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고

임차권설정 해놓은집에 대항력을 잃지 않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경우에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더라도 기존 임대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사 및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그 이후에는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에 따라서 기존 임대차목적물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순위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