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설정완료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24년 10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했으나 안해줘서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고
임차권설정 해놓은집에 대항력을 잃지 않나요?
ㅠㅠ
법률
24년 10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했으나 안해줘서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고
임차권설정 해놓은집에 대항력을 잃지 않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