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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미어캣10324.02.23

임차권등기후 전입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끝났습니다 다른집으로 이사를해야하는데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전입신고할때 필요서류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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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상황이므로 이사가시고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전입신고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서 1부

    - 세대주 도장, 신고인 도장 및 신분증

    - 전입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단,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전주소지의 세대주 도장)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마친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전입신고는 신분증, 도장,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