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받을때까지
받을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기존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기존집에 가족명의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제가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수있나요?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둔 상황인데 가족명의로 전입신고를 해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유효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기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발생일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이름으로 전입신고 시 새로 전입신고 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도 효력 발생일이 뒤로 밀려납니다.

      기존 전세집은 본인 이름으로 그대로 두고 새전세집에 배우자나 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 더 나아가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기에 동생 또한 포함됩니다.

      동생분이 간접점유로 대항력을 취득한뒤 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가족중 한분을 전입하고 본인만 전출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라도 임차권 등기 이전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다면 안전장치는 하신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일자가 발생합니다

      굳이 가족명의로 전입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빨리 방이 나가서 보증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