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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와 다른 가족이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유지? 이외에 등기부등본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집은 어머니 명의이고 계약시 어머니께서 본인 전입신고 후

실질적으로 저와 예비신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이사가시면서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새로 하게 되었는데

  1. 아들인 제가 이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전세금반환 대항력이 생기나요??

그리고 전세권을 아직 설정안했는데

  1. 전세권 설정안하면 전세금반환에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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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즉 가족 일부만 전입신고된 상태라도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는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굳이 돈 들이면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는 가족과 함께 살다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가족은 두고 계약자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다시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계약서를 질문자 명의로 다시 작성하시는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들인 제가 이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전세금반환 대항력이 생기나요?? ==> 가족인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거나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아직 설정안했는데

    1. 전세권 설정안하면 전세금반환에 문제가 생기나요?? ==> 임대차신고를 한다면 준물권적 효력도 발생됩니다.ㅣ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전출하기 전에 질문하신 분이 전입하고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전출하셔도 대항력이나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따르는 사항으로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후순위 등기된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권 설정 안해도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머님 명의에 아들인 사람이 전입신고 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시 어머니와 같이 전입 하였으면 계약자가 다른곳으로 전입하여도 세대원이 남아있으면 대항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중간에 전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항력은 경매 시 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없더라도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기시 반환받을 채권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