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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평온한밀면
은근히평온한밀면

전세 두군데 계약할 경우 전입신고한집에 거주하지않아도 되나요?

현재 저의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형 소유의 집에 형과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 학교문제로 서울의 다른 지역에 어머니 명의의 전세집을 얻어드리고 아들을 그 집으로 전입시키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어머니 명의의 전세집이 두채가 되어 전입신고는 새로 얻는 전세집으로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기존 전세집에 실거주를 하시고 새로 얻은 전세집에는 일주일에 한두번씩 다녀가시기만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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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실제 거주하시는 곳이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주민등록법위반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