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두군데 계약할 경우 전입신고한집에 거주하지않아도 되나요?
현재 저의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형 소유의 집에 형과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 학교문제로 서울의 다른 지역에 어머니 명의의 전세집을 얻어드리고 아들을 그 집으로 전입시키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어머니 명의의 전세집이 두채가 되어 전입신고는 새로 얻는 전세집으로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기존 전세집에 실거주를 하시고 새로 얻은 전세집에는 일주일에 한두번씩 다녀가시기만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실제 거주하시는 곳이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주민등록법위반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