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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22.09.08

1주택 자녀의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시 비과세 문의

현재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1주택자 입니다.

저는 현제 제가 갖고 있는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타 지역으로 근무가

배치되어 타지역에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집이 없어서 못구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타지역에 전세집을 구하는 동안 어머니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어머니 집 처분에 문제가 없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집은 비조정대상때 구입하셔서 보유만 4년째 하긴 집인데..지금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새대원으로 1달정도 들어가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실까 걱정되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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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세대판단 시기는 양도시점에 판단하는것입니다.

    따라서 1달정도 세대원으로 있다가 세대분리하는것은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비과세 받는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 본인이 거주하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니와 합가한 기간에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