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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밀잠자리193
잘웃는밀잠자리19324.02.06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해당여부 문의.

저는 미혼으로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살고 있다가 청약 당첨으로 현재는 아파트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청약 당첨 전부터 주택을 보유(15년이상)하였고 지금은 입주를 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상태입니다.

(청약시 어머니 연세가 65세이상으로 주택 보유는 문제 없었음.)

지금 당장에야 매도할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집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되서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몇년이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중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한내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


1. 주택 매도 전 어머니를 세대분리 후 진행하면 되나요? 최소 얼마전에 분리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2. 어머니가 고령자라 봉양을 해야 할 경우 10년간은 1주택 인정해 주는 세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분리 한적 없으니 제 경우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어머니가 궁금해서 세무사에 전화를 해봤다고 하는데 별도 세대분리를 하지않고 나중에 매도해도 문제 없다고 했다는데 아닌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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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세대분리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와 부모가

    세대를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자녀오 부모가 합가한 것이 아님으로 동거 봉양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이 불가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과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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