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자 취득세/ 세대분리등 관련

소득 있는 20대 직장인이고 생애 첫 주택구입 예정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전셋집에 둘이 거주중이고

어머니는 수도권에 자가 아파트 소유중이십니다.

제가 새로운 수도권 아파트 매매해서 먼저 실거주하다가 어머니가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근시일내에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매매예정은 없습니다.

아파트라서 세대분리는 인정이 안될것같습니다.

1. 주택구입시 세금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2.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가시면 1주택 취득세 및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 적용 모두 가능합니다.

    2. 이대로 하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