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관련하여 세금 질문 입니다.

튼튼****
2020. 09. 08. 20:42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고 제 명의로 집을 또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직장인이고 아직 30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매매시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직업, 소득, 재산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과자금출처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따라 따로 입증이 되지 않은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어 부과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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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를 할 경우 세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세액까지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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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대분리등이 된다면 세대단위로 주택수 합산을 함으로 양도소득세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같은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차이가크기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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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를 분리할 경우, 현재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복수의 주택수가 세대원 단위로 분리되기 때문에 추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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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를 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이 절감될 수 있으며, 취득 당시에는 큰 절감효과가 없겠지만 차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 상태에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9. 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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