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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딱딱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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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시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세대주로 되어있고 세대원으로 만 60세 넘으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고,

세대원으로 등록된 어머니께서 1억원 미만의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무주택자로 되는지 유주택자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은 세대원이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그렇기에

    무주택자로 간주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주택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고로 세대원 중 1명인 어머니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만 60세가 넘으시기 때문에 글쓴이님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머니의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형 저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특정 조건 하에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출을 신청할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