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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부엉이279
뽀얀부엉이27923.05.09

청약에서 어머니가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요?

어렵겠지만 생초로 주택청약을 생각하고 있는


30대 후반 1인 가구 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시고 주택임대사업자 이십니다


어머니는 무주택자 이십니다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세요.


저는 따로 나와 산지 꽤 되어서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고요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제 밑으로 넣고 싶은데요


혹 어머니가 주택 소유자로 되어서 제가 청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넣으려는 이유는 디딤돌대출이 더 나온다고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어머니가 세대원이라도 가능할 것 같고

특별공급일때 어머니가 유주택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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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청약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청약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면 자년도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합가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다주택자인 어머님을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디딤돌 대출 신청이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