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시라면 본인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주택명의를 가진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청약자격에 지장을 주지 않는게 목적이고, 나이와 명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을 뿐 주택수에 대한 조건은 없기 떄문에 부모님이 2주택자라도 만60세이상, 동일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청약이나 노인공양 특별공급등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