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0세 어머니랑 사는 저, 무주택자 인가요?

저는 현재 무주택자고

어머니는 2주택자 입니다

현재 연세가 70세 이신데, 그러면 60세가 넘으셨기때문에 청약이 가능한건가요?

현재 세대주는 저고

어머니는 세대원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시라면 본인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주택명의를 가진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청약자격에 지장을 주지 않는게 목적이고, 나이와 명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을 뿐 주택수에 대한 조건은 없기 떄문에 부모님이 2주택자라도 만60세이상, 동일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청약이나 노인공양 특별공급등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확률이 낮고 만일 당첨이 되면 기존 주택 처분 조항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모집공고문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고

    어머니는 2주택자 입니다

    현재 연세가 70세 이신데, 그러면 60세가 넘으셨기때문에 청약이 가능한건가요?

    현재 세대주는 저고

    어머니는 세대원입니다

    ==>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에 의하면 만 60세가 이상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봉양자가 주택이 없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노인부양으로 인정되어 질문자님이 세대주라면 무주택세대주의 조건으로 청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