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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평온한밀면
은근히평온한밀면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8.07
    Q. 전세 두군데 계약할 경우 전입신고한집에 거주하지않아도 되나요?현재 저의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형 소유의 집에 형과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 학교문제로 서울의 다른 지역에 어머니 명의의 전세집을 얻어드리고 아들을 그 집으로 전입시키고자 합니다.그럴경우 어머니 명의의 전세집이 두채가 되어 전입신고는 새로 얻는 전세집으로 하려고합니다.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그리고 어머니는 기존 전세집에 실거주를 하시고 새로 얻은 전세집에는 일주일에 한두번씩 다녀가시기만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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