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중 주거지 이전할경우 우선순위 대항력에 문제 없을까요???
전세 계약으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저희 엄마고 등본에는 저랑 엄마 두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세대주는 저이고요. 엄마(전세 계약자)가 사정상 주거지 이전을 해야하는데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때 우선순위나 대항력에 문제가 없을까요??저는 계속 그대로 거주할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자 본인은 전입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이 주민등록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던 중 다른 가족만 전입을 이전하는 것이고 기존에 전입을 유지하던 다른 가족이 유지하는 것이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기존 판례입장입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