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하나요?
제가 기존에 살던 전세집에 가족은 남겨두고 가사일로 다른 곳으로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이런 경우 기존의 전세집에 선 순위 가능 한지와 임대인이 차후 전세 기한이 지나도전세금을 주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제가 기존에 살던 전세집에 가족은 남겨두고 가사일로 다른 곳으로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이런 경우 기존의 전세집에 선 순위 가능 한지와 임대인이 차후 전세 기한이 지나도전세금을 주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후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세대원 전원이 퇴거를 하고나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후순위로 변제를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까지는 세대원 일부라도 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셔야 선순위 대항력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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