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하나요?

2022. 10. 24. 16:25

제가 기존에 살던 전세집에 가족은 남겨두고 가사일로 다른 곳으로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이런 경우 기존의 전세집에 선 순위 가능 한지와 임대인이 차후 전세 기한이 지나도전세금을 주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후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세대원 전원이 퇴거를 하고나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후순위로 변제를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까지는 세대원 일부라도 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셔야 선순위 대항력이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10.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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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시에 등본상 같이 되어있는 가족이 남아있다면 기존집에 대항력은 유지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과 우선변제권 모두 가능합니다.

    2022. 10. 2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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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기간 종료 +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2. 기존 임차주택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가족 일부라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2. 10. 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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