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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3.01.27

임차권등기와 실거주 관련 문의입니다.

보증금을 받지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경료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집에 전세대출이 걸려있습니다.(전세일자 종료후 임차권등기 등을 위해 연장)

해당전세대출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되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면 실거주가 아닌것이 되어

상환요구가 들어올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 = 실거주로 간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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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사가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