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전재수 금품수수 부인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담담한사내
담담한사내

전세 임차권등기 설정후 이사하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세자금을 돌려반지 못한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후에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또한 새로 이사가게 되는곳으로 옮기게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면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전에 따른 불이익 보호없이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