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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수염고래282
밝은수염고래28223.12.29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잠시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했다가 다시 거주지(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곳)로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돌려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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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상 잠깐 옮겼다 다시 옮기는것은 단기간으로 하십시요

    그집이 이상이 없을때는 상관없지만 대출이. 많아서 임대인이 감당이 안될때가 문제입니다

    판단을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성립 조건이며, 대항력은 추후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경매 낙찰금액으로 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전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일시로 전입을 옮기시고 다시 전입을 하셨으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