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설정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거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설정한 후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예전 집으로 들어가서 거주해도 문제없나요?

거주해도 된다면 전입신고 해도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아직 계약 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거주하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아직 계약 관계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