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하는 집의 확정일자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여부
전세계약만료일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등록 완료되기 전까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고,
새로 이사하는 전세집의 전세자금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이사하는 전세집의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이사하는 전세집의 확정일자를 받아도 현재 전세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건가요?(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다른개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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