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완료 이전에 이사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현재 집 만료일에 이사를 갈거같은데
만약에 집주인이 당일에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야할거같은데요
임차권 등기 완료 이전에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로 밀릴수있는거같은데 그러면 임차권 등기 완료 이전에 확정일자도 받으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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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한 후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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