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완료 이전에 이사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현재 집 만료일에 이사를 갈거같은데
만약에 집주인이 당일에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야할거같은데요
임차권 등기 완료 이전에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로 밀릴수있는거같은데 그러면 임차권 등기 완료 이전에 확정일자도 받으면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한 후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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