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임차권등기명령 이사일에 등기되나요??

5년을 살았고 처음 2년이후 2년 연장계약을 하고 1년 살다가 집주인이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서로 합의했는데 제가 조금 일찍 이사를 가야되서 대항력이랑 걱정되어서 이사날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려고하는데 집주인분이 합의한날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시네요

한달정도 일찍 퇴거하는데 이사일에 등기신청하면 기각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합의한 종료일보다 한 달 먼저 이사하시는 상황이군요.

    이사 당일은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라 신청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합의한 종료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사하시더라도 주민등록은 종료일까지 그대로 두시면 대항력(집이 팔려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유지됩니다. 종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임대인의 확인서(합의서)가 있고,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권등기는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요건충족여부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