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호기심있는참새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등기부등본 압류 및 임차권등기명령안녕하세요현재 거주중인 전세 집 등기에 갑구에 압류와 을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된것을 확인했습니다.만기날에 퇴거한다고 연락은 했는데 보증보험도 안됬어서 못들었습니다.새입주가가 들어와야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등기를 보고 누가 들어올까 싶네요..압류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있으면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이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티내면서 보증금 반환 가능하냐고 확인하고싶은데 만기 몇개월 전에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앞으로 하게될 순서가 이렇게 될까요?만기전 내용증명->기존 대출 상담 및 연장->만기후 임차권등기명령 및 등기 확인 ->이사->지급명령->전세금 반환소송->경매 관련비용 및 못받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민사로 지급명령 소송을 따로 또 하게 되는걸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출연장 관련문의안녕하세요7월에 전세와 중기청 대출 만기 날입니다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할거 같은데,이번에 중기청2번 연장후 버팀목 일반대출로 변경되는시점입니다.버팀목으로 연장신청(거주중인집)을 하고 만기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등기에 기재되는 것을 보고 이사를 가게 될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가도 괜찮을까요?자금이 없을거 같아서 월세로 가야할거 같은데 가능한지, 이사가는 월세집으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