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및 매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등기에 압류와 다른 새대 임차권등기명령이 표기가 되어있고, 만기날 퇴거의사를 5개월전부터 알린 상태입니다.

현재 2달정도 남았는데, 현재 건물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해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만기전에 집주인이 변경되면 새집주인과 해결을 하게 되는걸까요?

2. 만기날 전세 보증금이 반환이 안되면 저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고 나서 보증금을 기존집주인과 새집주인중 누구와 해결을 봐야 하는걸까요?

임차권등기명령후 지급명령 및 반환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을 한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압류 등이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매각 소식까지 겹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이 매각되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향후 보증금 반환 및 법적 조치는 새 집주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임대인 지위 승계와 승계 거절권 행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면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물에 압류와 타인의 임차권등기가 존재하는 등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매각 사실을 안 즉시 기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승계 거절 의사를 통지하여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 조치 대상

    승계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반환소송 모두 새 집주인을 상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승계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여 기존 집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면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새 집주인의 신용이나 자력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승계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절하게 대처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 경매의 원 및 선순위 저당권 등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권리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력이 확보되어 있으신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