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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홍관조110
홀쭉한홍관조11022.12.15
전세보증금을 상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23년 2월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미 3개월전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은 전세매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새로 이사할 집에는 이미 계약(2월 15일 입주)을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여쭈어 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단지 등기를 하는 것만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줄까요?

전세보증금 상환을 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 새로 이사갈 집에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면?

-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이자율은? ㅓ

- 기타 손해배상은 어떤 범위로 청구할 수 있는지?

- 등기명령 제도말고 기타 취할 수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 이사갈 집에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면? 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입니다.

    -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이자율은? 통상 5% 이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손해배상은 어떤 범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등기명령 제도말고 기타 취할 수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