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단단한반딧불2
단단한반딧불223.01.07

전세자금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 전세 계약이 끝났고 3년더 묵시적으로 전세로 살던중 작년 12월 10일경 방을 빼겠으니 전세자금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방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하여 부동산에 방은 내 놓았다 하는데 방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법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건지 문의 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해지의사를 카톡이나 문자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현재 본인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진행 중이므로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의사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되기 전 새임차인을 빠른시일 내에 구하면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이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