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전 내용증명 관련 문의합니다

2년 전세 계약하고 추가 연장 2년을 하여

4년 거주로 올해 8월에 계약이 만료 됩니다

연장할때 조건 변경없이 전화,문자로 연장을 하였고,

계약서 새로 작성 및 확정일자는 변경 안해도 된다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만기날 보증금 반환이 안될거 같은데,

4개월전에 문자로 계약만료 하겠다고 연락과 답변은 받았는데, 내용증명도 보내는게 좋을까요?

추가 연장은 기간이 다른거 같던데,

내용증명은 3개월전에 보내는게 맞는지

2개월전에 보내도 되는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만기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와 답변을 받으셨으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내용증명의 필요성 및 효력

    문자 내역과 임대인의 명확한 답변만으로도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법적 증거는 충분하게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만기일에 맞춰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연이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한 시기

    일반적인 전세 계약 만료 해지 통보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만기 4개월 전에 이미 문자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으셨으므로 법정 기한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셨습니다. 따라서 확인 차원에서 추가로 보내는 내용증명은 기한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지금 바로 발송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기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캡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