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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호랑나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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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통보 내용증명 보낼때 질문드립니다

전세만기 4개월 전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더 연장할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분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셔서 이사를 가야할것 같습니다.(대면,통화로 대화해서 문자로는 없고 녹음본 있음)

그래서 계약종료날 보증금반환 잘해달라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혹시몰라 내용증명보내 놓으려합니다..

이럴때 전세계약갱신권 청구했지만 거절당해 이사간다는 내용도 기재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약종료후 이사가니 보증금반환요청 내용만 적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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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권해지는바, 전세계약갱신권 청구했지만 거절당해 이사간다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 만료 후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충분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전세계약갱신권 청구했지만 거절당해 이사간다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