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통보 내용증명 보낼때 질문드립니다
전세만기 4개월 전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더 연장할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분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셔서 이사를 가야할것 같습니다.(대면,통화로 대화해서 문자로는 없고 녹음본 있음)
그래서 계약종료날 보증금반환 잘해달라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혹시몰라 내용증명보내 놓으려합니다..
이럴때 전세계약갱신권 청구했지만 거절당해 이사간다는 내용도 기재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약종료후 이사가니 보증금반환요청 내용만 적으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