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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랑철
임차인에게 직접거주를 이유로 문자로 통지하였는데, 확인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증명안보내고 문자만으로 충분한지?
이사일정은 계약종료일에 최대한 맞춰달라고 했는데, 종료일당일에 집빼달라고 확정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만으로 충분하나, 법률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다 분명한 증거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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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와 이전에도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것과 그 일시에 퇴거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