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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예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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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통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퇴거관련해서 집주인과 문자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래와같이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OO호 세입자 OOO입니다. 저는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는 OO년 OO월 OO일 이후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요. 확인하시면 답장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문자를 받아냈습니다.
근데 걸리는 부분이 상세주소가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호수만 적었는데 이럼에도 이 문자내용이 추후 임차권 등기 신청이나 법적상황으로 갔을 때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 아니면 집주인의 태도가 비협조적이라 다시 문자 답을 해주지 않을거같은데ㅜ퇴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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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문자 내용을 확인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동 호수를기재하여 임대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의사가 도달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