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만기에 따른 재개약 없이 퇴거 연락

전세 만기에 따라 재개약 없이 만기일에 퇴거하겠다는 연락을 하고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연락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놓으려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참고로 LH 전세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0000년 0월 0일에 만료됩니다. 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거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보내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종료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종료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유선상 협의를 하고 문자등으로 종료 문자를 남기시면 되고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지만 문자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사통보에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입증가능한 문자나 카톡등을 통해 해지통보를 명확하게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 ooo호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2027년 0월0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답을 확인하시고 만기일 보증금 반환등에 대한 가능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H전세의 경우는 계약 구조상 LH가 임대인과 임대차를 맺은 만큼 LH담당자에게도 계약만료 및 퇴거의사를 알리고 퇴거 절차와 보증금 반환방법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 재계약 의사 없음,만기일 퇴거와 보증금 반환요청등의 의사를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임대차 만기 최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으며 LH가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당사자이므로 퇴거 통보시에 LH 담당자에게도 동시에 안내해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나 카카오톡 발송 후에 임대인의 읽음이나 확인했다는 회신을 받아야 명확하게 도달했다는 증거의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