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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통보 기한의 효력을 알고싶어요

전세 계약해지 통보를

계약만료 28일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였는데 효력이 있는지요?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이주해야하나 새 세입자도 없고 집주인이 보증금반환 능력도없고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절의사를 통보하거나, 계약기간중 중도해지 통보라면 언제통보하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련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한 계약기간중거나 묵시적갱신 중 해지 통보라면 통보후 3개월 뒤 계약은 종료되기에 통보 효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께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을 하실겁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