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특히노는벚꽃

특히노는벚꽃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내용증명 질문드립니다.

최초 전세 계약이 25년 2월까지였으나, 세입자인 제 요청으 로 25년 6월까지로 4개월가량 연장했습니다.(계약서를 작성 하진 않고 문자로만 집주인 동의)

그러고 제가 6월1일에 6월 말까지만 거주하고 나가겠다고 문자로 알리고 지금은 이사한 상태입니다.

오늘(7/10)까지 제가 보낸 전세금 반환 관련 문자에 대한 답변을 전혀 받지 못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인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계약기간과 반환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의하여 2025. 6.말까지 연장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6월까지 연장하였고 6 월 말에 정상적으로 퇴거를 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목적물을 제공한 이상 즉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본인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