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내용증명 질문드립니다.
최초 전세 계약이 25년 2월까지였으나, 세입자인 제 요청으 로 25년 6월까지로 4개월가량 연장했습니다.(계약서를 작성 하진 않고 문자로만 집주인 동의)
그러고 제가 6월1일에 6월 말까지만 거주하고 나가겠다고 문자로 알리고 지금은 이사한 상태입니다.
오늘(7/10)까지 제가 보낸 전세금 반환 관련 문자에 대한 답변을 전혀 받지 못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인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계약기간과 반환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