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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노는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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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초 전세 계약이 25년 2월까지였으나, 세입자인 제 요청으로 25년 6월까지로 4개월가량 연장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진 않고 문자로만 집주인 동의)

그러고 제가 6월1일에 이번달까지만 거주하고 나가겠다고 문자로 알려서 6월에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진 않았습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해서 집주인에게 문자를 남겼지만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반환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그냥 제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요?

새로 이사 온 곳에 전입신고도 해야하고 전세금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4개월만 연장한 곳이라면 그 기간 경과 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