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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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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계약되어져 있는 전세집이

계약 만료는 25년1월 25일이지만 그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생겨 24년 2월에 집주인에게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겠다고 서로 합의를 봤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24년 11월6일에 그냥 계약만료로 나간다고 문자로 얘기를 했고 집주인은 ‘만들어 보겠습니다’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 이후 25년 1월 9일에 만료가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제가 확인차 ‘전세대출받은게 있어서 만료일자에 전세금 반환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꼭 만료일에 반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놨는데 이 문자에는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만료일까지는 4일정도 남았는데 세입자도 안구해지고 답장도 없는 상황이여서 마음이 많이 불안해 몇가지 질문합니다ㅠ

1.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 반환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반환을 해줄때 계약 만료일에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24시간안으로만 해주면 되는걸까요?24시가 넘어가서도 반환이 안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3. 제가 24년 7월에 짐 일부를 빼고 다른곳에서 살고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구요 짐도 다 빼진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세집에 살고있진 않지만 대출이자를 계속 내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몇번 문자로 사정을 말씀드리고 세입자가 안구해졌지만 전세금 반환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계약금이라도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받진 못했구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게 추후에 소송으로 넘어갈 때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의 명령이나 전세 보증금 지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 날 24시 까지는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그 지급을 구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논의한 것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은 아닙니다